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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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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키운 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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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 침수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주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해당 조례는 2024년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특히이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또한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조항을 명시해 시군이 침수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조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소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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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강한 의회·책임 있는 다수당” 위해 남종섭 의장 후보 지지하고 불출마 선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6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남종섭 의장 후보 지지하고 공식 불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4선 의원으로서 개인의 자리보다 의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며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롭게 출범하는 추미애 도정의 성공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건강한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을 실천하는 강한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4선 의원은 두 명뿐”이라며 “4선의 책임은 경쟁이 아니라 뜻을 모아 의회를 더 크게 세우고 후배 의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남종섭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경기도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이라며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재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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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소상공인·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제실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지역화폐 사업이 성장하면서 공동운영 대행사의 성과도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에는 특정 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집행·관리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권매니저가 행정 지원을 넘어 위생관리와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통시장의 위생수칙 준수, 해충 관리,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경영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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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 예방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조례안은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주의 알림시설과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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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복임 도의원 “매년 반복되는 결산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징수율, 결손처분, 사업비 불용, 이월사업, 성과관리, 성인지예산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결산상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부서도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미수납액과 관련해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매칭 부담금 미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사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고 지적했다.이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시군의 자체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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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접도구역 정비한다…”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조례는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접도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를 통해 도로 기능과 교통안전은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며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또한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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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 2025년도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개 조례가 최종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 제도로 확립한 입법이다.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포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회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시행 실태를 진단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관리단의 1년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으로 공식 기록됐다.백서에는 세 차례의 진단 활동 결과, 의원발의 조례 추진 실태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수상은 안명규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책임입법’의 성과이자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된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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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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