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노린 범죄 위험이 커지고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장비 지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아산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범죄 위험과 재난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아산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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