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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구체적으로 정의해 도민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권 의원은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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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담회 가져
정희시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는 ‘경기도 원폭피해자 가구실태 및 욕구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희시 의원은 “직접적인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뿐만 아니라 2, 3세대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지원 및 실태조사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 나아가 반핵과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차별때문에 원폭 피해자 2~3세대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각도로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추모 및 기념사업, 국제 학술대회를 제안하면서 “이 사업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반전, 반핵, 평화운동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내년 예산 편성 시 이 점을 꼭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다.
정희시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당시 2019년 7월 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이후 마련된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도 참여해 원폭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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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경기도의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정대운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을 조건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경과조치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해 사업지구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며 응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설명하며 “도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의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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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잘못이 많지만 道 감독책임도 문제”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잘못이 많지만 道 감독책임도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교통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예산 4억23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의 H여객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장이 패소했다”며 “패소의 원인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이 더 문제 아닌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에서 평택세무서장은 평택시의 H여객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해 H여객이 현금 매출 약 3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장은 H여객에게 보조금 환수처분을 했으나 H여객은 불복해 소송에 이르렀는바 법원은 평택시장의 환수처분은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 경기도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 4억 2318만원을 H여객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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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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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하고 있는 규칙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일 의원은 “본 기금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노동단체는 물론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기금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본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해 존속기한 연장안을 원안가결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사업 추진으로 도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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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김영해 의원,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정비함으로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말하는 노후 상가거리는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으로 이 정의에 따른 사업 대상자는 18개소에 불과해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했고 사업 추진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는 인도 폭이 3m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해 의원은 “조례의 선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상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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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한 고체연료를 구체화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설정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권장되어 당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원웅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대해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인정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전망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산정, 오염원별 저감 대책 마련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고체연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억제해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에 비해서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수도 많아 위해성이 매우 높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일치시켜 경기도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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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추경안 상임위에서 농촌 위한 질문 던져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추경안 상임위에서 농촌 위한 질문 던져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도 제3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2020년까지 교육 수료 후 귀농하는 비율이 5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홍성군 사례를 들며 귀농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보다는 지역 귀농·귀촌 단체를 지원해 지역에서 교육이 이뤄질 때 인간관계 등 귀농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농교육 위탁기관 역시 귀농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위탁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관련 현재 추진되는 지역이 수원 하나에 불과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연천군, 가평군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이와 같은 수혜성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지원사업,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에는 국비만 내시되었지 도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 부족인데, 경기도가 이를 인식한다면 도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농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농촌 노동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도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관련해 향후에는 시·군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 모색, 귀농귀촌 교육기관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귀농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군비로만 책정했으나 향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시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농촌지역 시·군의 현실을 감안해 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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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인종·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해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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