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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기도 시·군지원 근거 마련
지석환 경기도의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기도 시·군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미술시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미술시장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미술장터,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팝업갤러리, 해외진출 및 온라인 사업 등 미술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경기도 시·군까지 확대해 시·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지석환 의원은 “31개 시군 공공시설과 도내 복합문화공간에 경기도 신진작가의 우수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미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군의 미술가들은 작품의 판로개척과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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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성환 경기도의원,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생활속 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성환 도의원은 일상 생활에서 자발적인 창작,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예술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전문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비전문 예술가와 구분 없이 지역의 자발적인 예술활동 확산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예술활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제안됐으며 생활예술 축제 개최, 생활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임성환 의원은 “최근 예술활동에서 눈에 띄는 커다란 흐름 중 하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주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고 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문예술가의 작품 등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즐기고 동호회 등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생활예술로 변화·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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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학력 중심 사회’ 타파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학력 중심 사회’ 타파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대호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직업계고 인식개선 등 교육감과 교육장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계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적, 진학률과 취업률 보고 학교, 시·군 및 산업체 등과의 업무협약, 지역직업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접수 이후 상임위원회 상정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황대호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의 당시 제안설명에서 “소관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지난 4월 조례안을 제출했다에도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이라는 점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줄곧 부동의해 왔다”며 “산·관·학 업무협약 등 내용이 담긴 조례안의 통과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달 초 경기도지사 및 관내 기업들과는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강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꿈 찾기와 각자의 능력 발휘를 통한 행복한 삶 설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인식개선,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및 지역별 협의회 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명문화해 지역에서부터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접수된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성준모 위원의 수정제안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가·기술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조례가 최종 통과된 이후 황대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들께서 평소 직업교육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덕분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많은 발전적인 의견들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체계적인 직업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과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정책을 실시했다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 중심 구조를 타파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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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실현 선도를 통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역점을 뒀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에 양극화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국민의 인식 또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고 밝히며 “이에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의 심도 있는 제정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정책연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는 집중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집행부와의 TF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자 고 의원은 “일부 광역의회에서 공공기관에 한정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본 조례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 도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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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일 국가로 해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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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에 전국 광역 최초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밝혀
강태형 의원, “경기도에 전국 광역 최초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가 전국 광역 최초로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확정하고 개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신고는 물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권이 부여된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민간위탁하거나 도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예산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해 상담실과 사무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조직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권 가능한 인력 2명을 파견받아 5~6명 인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강태형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 사태 등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입법화했다.
강 의원은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체육회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밝혔다 보호 시스템이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소인원으로 시작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법률적 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가능한 기관이 생긴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계에서 입시비리,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4대악비리 신고센터 등이 설립됐으나 조사·수사권이 없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이들 기관이 신고 기능에 국한됐으며 컨트롤타워 부재로 가해자 처벌이 미온적이었다.
그 대안으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와 조사는 물론 가해자 처벌까지 가능한 원스톱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위자에 대한 신고와 상담부터 조사권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며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 스포츠 윤리센터는 8월 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 후 내년 경기도청 광교 입주와 동시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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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줬다”며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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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 존중감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동물학대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서 안 제5조에 교육감으로 해금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 시행을 위해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므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을 말하며 “특히 성인이 되면 사고의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교육을 통해 기본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은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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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은주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은주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편견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장애당사자와 그 부모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참여하거나 문화예술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학령기 학생들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보다 전문적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되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도덕적 민감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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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 위해 서울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펼쳐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약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보호아동·청소년이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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