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시행

영유아 상해사고 의료비 부담 완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가능

김덕수 기자
2026-07-05 23:04:02




옥천군,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시행 (옥천군 제공)



[한국Q뉴스] 옥천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양육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제1호 사업인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지원사업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은 고향사랑기금 제1호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는 등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됐다.

군은 지역 영유아에게 실질적이고 든든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사업을 기다려온 군민과 소중한 기부자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으로 보답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전원이며 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2027년 6월 30일 24시까지 1년이다.

이번 보험은 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보호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는 옥천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상해입원일당 1일 2만원 △일반상해진단비 최대 5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수술비 30만원 △외모추상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최대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00만원 △식중독 치료비 30만원 등이다.

아울러 상해사고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포함됐다.

해당 보장은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 상해보험의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상담접수센터 또는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