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김덕수 기자
2026-08-26 13:15:44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선박·항공기 무작위 표본조사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이번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제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한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