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속초시가 8월부터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 장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내려졌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한해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 승선원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8월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기간’ 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관내 항·포구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강화된 착용 기준을 안내하고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문 배포와 현장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장비 비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어업인들이 달라진 안전기준을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구명조끼는 어선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며 “어업인들께서는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조업과 항해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계획 및 동정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참 석 주 관 주 요 내 용 8. 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야구 체험 08:00 고척스카이돔 26명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및 지도자 대상 프로야구 관람·문화체험 8. 3.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FGI 오후 1시 40명 8. 3.~8. 4., 세부사업 및 지표 보완·확정을 위한 공공·민간 관계자 초점그룹미팅 오후 4시 대포항·설악산입구 8명 과다요금 근절 및 가격표시제 준수 홍보를 통한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월례회의 17:30 협의회 사무실 -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월례 현안 논의 고요가 찾아오는 여름밤바다 ‘무소음 DJ 파티’ 20:30 속초해수욕장 남문 - 8. 3.~8. 4., 무소음 DJ 파티 운영 속초시장 동정 특이사항 없음 속초시 부시장 동정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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