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산시 단원구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과 개량,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778여 개소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별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담금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이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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