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이 의원은 “처음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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