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공유학교 사립유치원 이용 제한 바로잡아야”…교육행정 형평성·실효성 강조

의정부 올래공유학교 사립유치원 이용 제한 지적…운영규정 정비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06 17:05:37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공유학교 사립유치원 이용 제한 바로잡아야”…교육행정 형평성·실효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1월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교육시설의 이용 형평성과 교육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의 강당인 ‘큰꿈관’ 이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한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 교육시설의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올래캠퍼스 운영규정은 시설 사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별표에서는 강당 이용대상을 일부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정 간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며 “공공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교육 목적과 이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이용 거절 사유를 재검토하고 상충하는 운영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포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별 성과목표와 평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 구성이 해마다 변경되는 등 성과관리와 연속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색사업은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성과와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정책이 교육지원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감면 대상 여부와 실제 부과내역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포 하늘빛초등학교의 안심승하차구역 조성 사례를 학교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 협력한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하늘빛초 사례는 안민석 교육감이 강조하는 기관 간 ‘벽깨기’를 실천한 좋은 사례”며 “한 학교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해 경기도 전체 학교의 통학안전 개선으로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정책은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