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오산시는 5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의식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해설과 위생시책 △일반음식점 노무관리 등을 다뤘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생관리 문제와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업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 중심 교육이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산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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