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장 선출 무효표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왜곡하고 축소해 전달했을 뿐 아니라 직무대행 스스로 밝힌 절차 기준마저 어기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사안 개요 안양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15일 결선투표 개표 중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회의가 정회됐고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은 2대 2로 갈렸다.
의장·부의장 모두 후보로 출마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김보영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오후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고 결과를 선포했다.
20표 중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2표로 집계돼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당선 선포됐다.
쟁점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됐다면 10대 9로 결과가 달라진다.
두 차례 자문 모두 감표위원과 동등한 자격이었다 A 변호사는 7월 16일과 20일 두 차례 자문에서 일관되게 의장을 감표위원과 대등한 판단 주체 중 1인으로 보고 의견이 갈리면 5인이 참여하는 협의와 표결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2시 감표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장이 결정한다”고 요약해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요약이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론을 반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독 판정을 뒷받침하는 자문은 3인 중 1인뿐이었는 데도 세 갈래 의견이 두 갈래로 줄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전달됐다.
원칙은 안 된다는 부분을 빼고 예외만 본회의에 보고했다 A 변호사의 자문 답변은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구조이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함께 달려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원칙과 요건을 뺀 가능하다는 결론뿐이었다.
감표위원 불참에 대해 자문은 원칙은 불가능이라며 사전 안내와 사퇴서 제출 절차를 요건으로 달았으나 본회의에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만 보고됐다.
서명 부재에 대해서도 자문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감표위원의 부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으나 본회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전달됐다.
정작 핵심인 감표위원 간 의견이 갈릴 때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자문 결과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발언권과 검증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결과 발표를 예고하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 판독을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직무대행은 응답하지 않은 채 무효 판정을 진행했다.
스스로 밝힌 협의 기준을 어기고 단독 결정했다 직무대행은 무효 판정을 선언하기 직전 “투표 용지에 유, 무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장 직무대행이 감표위원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감표위원들의 의견이 대립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시한 결정 사유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조례안 심의와 주요 업무 보고 등 의사 일정에 차질”이라는 행정상 사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알고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도 없었고 자문이 요구한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 무효 판정과 선포 시점에 집계에 관한 감표위원 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투표 집계에 대한 서명은 발표 후에 받도록 한다”고 해 서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A 변호사의 자문은 서명 없이 결과를 확정하려면 서명이 없는 사유를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으나 본회의 진행 중 이런 설명은 없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표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무효 판정 기준 자체도 근거가 없다 직무대행이 무효 판정의 실질적 근거로 삼은 정자 기재 요건은 투표 전 구두 안내에 포함된 내용일 뿐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은 물론 선거방법 설명문의 판정기준에도 무효 사유로 들어 있지 않다.
더욱이 A 변호사는이 설명문을 존중해야 할 규범으로 인정했는데 같은 설명문에는 “유효, 무효, 기권표 등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함”이라는 조항이 두 차례 기재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명문의 무효 기준은 가져다 쓰면서 같은 설명문의 협의 조항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무대행은 완료된 결과의 단순 확인이라며 의사정족수만으로 개의했으나 실제로는 결과를 바꾸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효표 판정과 의장 선출 선포가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의 원칙과 요건을 빼고 결론만 골라 전달하고 본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발언권과 검증 요구를 봉쇄한 채 스스로 선언한 협의 기준마저 어기고 단독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차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보고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선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보영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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