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을 위해 지난 15일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하반기 신규 참여 농가주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무관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장소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 △여름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농가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과 법무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출국 전 임금정산 및 고용변동신고 △체류기간 연장 절차 변경 △입국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이수 등 주요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167농가에 계절근로자 484명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7농가에 129명을 추가 배정해 농가와 근로자 간 매칭과 입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 초청과 사증 발급, 입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주의 노무·인권·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며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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