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경기도의원, 저발전지역 일률적 감액 안 돼…규제 완화·재생에너지 전략 병행해야

김인수 기자
2026-07-22 13:31:29




유필선 의원 저발전지역 일률 감액 안 돼...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전략 병행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유필선 의원은 여주·양평과 가평·연천·포천·동두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도의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전한 지역과 저발전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적용하면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며 “저발전 시·군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주·양평이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가칭 ‘성장촉진권역’ 신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일부의 성장관리권역 편입, 재생에너지 관련 특구 지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행령상 권역 조정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유필선 의원은 여주지역에서 논의돼 온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RE100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특구를 경기동부의 규제 완화와 지역소득 창출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대규모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일부 줄더라도 기존 평화협력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여건이 개선됐을 때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필선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예산과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