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2179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541% 증가했다.
서비스 조사도 1728건으로 472%, 서비스 연계는 1398건으로 383% 증가하는 등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는 51.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아 통합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서비스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 지원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광역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 홍보와 실무자 교육,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현장점검과 신규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밀도·분산형 생활권이라는 강원의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원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 방문 시 민간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 방문진료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차량의 불가피한 주정차에 대해 사후 행정절차를 통한 과태료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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