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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군산시청
[한국Q뉴스]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명절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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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군산시청
[한국Q뉴스] 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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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한국Q뉴스] 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소유권이전 절차는 확인서발급신청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은 후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등기해태 및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행정고발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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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구례군,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한국Q뉴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하수처리시설의 복구를 위해 국비 270억원 등 540억원을 확보해 재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서시천이 범람하면서 구례군 전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며 구례하수처리장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6개소 등 하수처리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가 난 다음 날부터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항구복구를 위해 총 540억원을 확보해 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연내 복구를 마무리하고 구례하수처리장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장은 2022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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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구례군청
[한국Q뉴스] 구례군이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0억원을 발행해 농어민 공익수당과 코로나19 민생지원금 등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특별할인행사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인 200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가맹점도 1월 기준 800여 개소로 늘어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외에도 구례사랑상품권이 시중에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당 100만원 한도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1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품권 판매처인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최초 구매 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구례군의 5일시장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10% 특별할인행사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례사랑상품권 사용이 골목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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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이장사기진작 복지시책 추진
구례군청
[한국Q뉴스] 구례군이 이장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시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군과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친다.
특히 군은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장수당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 대학생 자녀장학금, 체육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이장 처우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동결되었던 이장수당을 지난해부터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각 읍면 임원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참석수당과 상여금,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155개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전원 가입했다.
보장내역은 상해사망을 비롯해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장 본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때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한 이장의 대학생 자녀대상 장학금지원, 이장 직무능력 향상과 단합을 위한 이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마을현장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써 온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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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한국Q뉴스] 남원시가 올해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보다 146명이 증가한 3,663명이 7개 민간수행기관과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며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연중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자체사업으로 7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 끼와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악기공연을 통해 문화를 공유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에 32명, 경로당에 조리사 지원 사업에 181명 총 213명을 참여시키고 춘향악단 사업은 상반기에 10명을 추가 모집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에서 고령화친화사업으로 남원맛부각에서 20명, 광한루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1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상황을 감안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최대30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연간 1인 당 배정된 활동비 소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남원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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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자긍심UP 지역경제도 UP
농업인은 자긍심UP 지역경제도 UP
[한국Q뉴스] 남원시에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 했다남원시는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 해내는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62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 했으며 오는 4. 30까지 신청 접수기간 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 방법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중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어가이다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를 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석전선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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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 명절 맞이 휴관 및 무료개방 실시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 명절 맞이 휴관 및 무료개방 실시
[한국Q뉴스] 순창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연휴기간 중 설날과 설날 전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무료개방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군은 설날 연휴기간 전 장류특구단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찾아주신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굴내 시설소독과 입장시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기존 세계소스전시관과 저장고 등이 단순 전시형태로 진열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순창의 주력 사업인 발효문화를 소재로 인터렉션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해 4차원 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연휴를 맞아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년보다 변화된 발효소스토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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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한국Q뉴스] 순창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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