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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