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배지환 의원, '아동보호구역 조례'본회의 통과

CCTV·비상벨·협력체계 구축 기반으로 수원시 아동 안전 강화

김인수 기자
2026-02-06 14:11:09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배지환 의원, '아동보호구역 조례'본회의 통과 (수원시의회 제공)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매원초등학교 정다운 운영위원장의 정책 제안에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독려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행정적 권고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의 제안과 행감에서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이번 조례를 완성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명확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비상벨 등 안전시설 도입,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을 제안한 정다운 매원초 운영위원장은 "평소 아동 안전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같은 뜻을 가진 배지환 의원님과 힘을 합쳐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아이들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지환 의원은 "2025년 아동 범죄 위기를 겪으며 일회성 대응이 아닌,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절감했다"며 "주민의 소중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통과로 수원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명확한 행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구역 내 안전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