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무기명 표결이 허용된다"며 "국회법 또한 위원회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록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누가 했는지 회의록에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며 "선출직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시민은 그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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