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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