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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