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수분양자가 영업신고 후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콘도 형태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택 용도가 아니므로 실거주는 불가능하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전매가 자유로워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주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21년 정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생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 30실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개별 호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준공된 전국의 생숙은 총 14만1천 실이며, 이 중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이 4만3천 실에 달하며, 불법 생숙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되, 미시정 시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비교표]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대란'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여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분양자 동의, 11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각종 심의 통과 등 다수의 방지턱을 넘어야 한다.
창원시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 과정을 보면, △ 먼저 도시계획과는 2025년 9월 생숙을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 이행 시점을 이행보증증권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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