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사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공제율이 각각 연세액의 3.76%, 2.52%, 1.25%로 세액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들어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사천시청 세무과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h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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