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공제받으세요”

김덕수 기자
2025-12-29 12:56:54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한국Q뉴스]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 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