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0.37% 상승

표준지 3441필지,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김덕수 기자
2025-12-26 11:43:39




경상남도 거제시 시청



[한국Q뉴스]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2026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으로 거제시에는 3441필지의 표준지가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 변동률은 전국 3.35% 상승, 경상남도 1.16% 상승, 거제시는 0.37% 상승하여 도내 통영시 다음으로 낮은 상승율을 보였다.

거제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시세가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하락 또는 보합 수준이나 시세반영률이 59.0%에서 59.4%로 0.4% 상승하였으며, 공업지역이 1.72% 상승하며 용도지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이 많은 아주동 1.79% 상승, 장평동 1.36% 상승, 상동동이 아파트 및 도로 신설로 1.75% 상승했으며, 옥포동 1.75% 하락, 능포동 1.72% 하락, 장승포동 1.25% 하락하며 구도심의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공시지가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2026년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표준지 소유자께서는 1월 6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