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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