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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