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대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