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김상진 기자
2021-03-10 14:00:23




영광군청



[한국Q뉴스] 영광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