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육아도시로의 발걸음

이재근
2021-02-25 15:36:11




밀양시청



[한국Q뉴스] 밀양시는 3월 2일부터 밀양시 상남면 소재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다.

코끼리어린이집은 지난 해 12월 17일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밀양시에서는 최초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됐다.

이용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3천원은 국가 및 경상남도, 밀양시가 부담하고 천원은 부모가 부담한다.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의 경우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 아동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하에 운영되며 이용 전에 자가 문진표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은 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며 카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양육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행복한 육아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