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4일~3월 12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청년 305명에게 월세 15만원씩 열달간 지원

이재근
2021-02-22 14:20:37




창원시청



[한국Q뉴스] 창원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2021년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창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 등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 국가·지자체 공무원 및 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및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주택기준 등을 설정해, 주거비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동순위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