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령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이다.
업체당 총 100만원을 금년 3월 3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며 관내 지원 대상 업체는 100% 신청 접수가 완료 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지원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지난 19일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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