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산시는 금년도 이월체납액 446억원 징수를 위해 올해 상반기인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에 초점을 맞추어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 및 SMS체납안내문자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70여명 중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망을 활용해 금융재산 파악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벤치마킹해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고 번호판영치를 보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 할 것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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