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해군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남해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도 배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군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품목의 종류·규격·무게 등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는 반면,해당 폐기물 품목이 없을 때 유사 품목에 준해 책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배출신고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런닝머신, 의류관리기 등 13개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을 세분화된 규격에 맞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 등 75개 품목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마련 폐기물 반입의 제한 사항 신설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 중 남해군의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며“쾌적하고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로 삶이 한층 더 행복하고 가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