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익산시는 오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지역 내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근거인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기초연금·복지급여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통장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대면조사 대신 시 자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내역 조회·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명단 등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형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 근거가 없는 거주불명자는 직권말소하고 생존 여부가 확인된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110세 이상의 고령 거주불명자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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