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집행부의 감염병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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