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활용 지원 명시

김상진 기자
2021-09-10 17:10:18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으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NGO, 국제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활용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범죄 수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는 반면,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모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막론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

이번 서울시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