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에 문화재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경기도 시군의 향토유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향교 및 서원이 가지는 정신문화 등을 확산시키고자 매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인 향교·서원을 ‘문화재’로 한정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향교 및 서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유상호 의원은 “‘문화재’, ‘향토유적’은 법령과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이를 기준으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군의 향토유적도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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