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난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치유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올해 11월 국가 공인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치유농업사 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반되는 행정 절차 준비를 위한 기틀을 갖췄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우리 국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신성장 동력”이라며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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