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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