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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