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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